당 재단은 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 3」에 의거하여 2018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

태성문화재단_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2018년.pdf

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