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자료 2017년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017.12.01 당 재단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」에 의거하여 2017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첨부파일 태성문화재단_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2017년.pdf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