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 해 동안 태성문화재단에 기부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

당 재단은 「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, 제36조의2제8항,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」에 의거하여 2017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합니다.

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조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첨부파일

2017년 태성문화재단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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